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뉴욕 경찰국 (문단 편집) ==== 근무 시 ==== 보통 뉴욕 경찰국 경찰관은 2개의 화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. [[글록]]이 미 군/경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듯 NYPD도 글록을 주력으로 사용하는데, 글록 17 4세대와 글록 19 4세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. 원래 [[스미스 & 웨슨]]의 [[S&W M5906|모델 5946]]을 신입 경관들에게 지급했었지만 지금은 그 정책은 없어졌고 본 화기도 단종되었다. 그러나 예전에 그 화기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관들은 계속 사용이 허가되고 있다. [[SIG]]의 [[SIG P226|P226 DAO]]도 사용 중이다. 과거부터 리볼버를 사용하던 몇몇 원로 경찰관들은 [[S&W M10]]을 사용 중이다. 홀스터는 사파리랜드의 모델 2955를 사용했으나, 2016년에 총기 피탈 사고가 발생하자 2중 잠금 기능이 있는 사파리랜드의 모델 6360 및 모델 7360으로 교체하였다. 산탄총 사용 인증을 받은 경관들은 [[이사카 M37]]을 휴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새 [[M590 전투산탄총|모스버그 590]]에 점차 자리를 내주고 있는 형국이며 NYPD의 비상 대책 부서, 대테러국 및 전략 대응팀에 속한 경관과 형사들은 [[M4 카빈|M4A1]] 및 유사 화기인 [[AR-15]] 소총, [[H&K MP5|MP5]] 기관단총, [[레밍턴 M700|M700]] 볼트액션 소총과 같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. 매체에서 그러하듯 다이하드의 존 맥클레인처럼 90년대엔 보통 베레타 M92F를 소지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, 그러한 관련 자료는 찾을 수가 없다. [[테이저]]는 X26를 사용했다가 2017년부터 X26P로 교체하였다. NYPD는 테이저를 크로스 드로우 방식[* 주로 사용하는 손의 반대 방향에서 총기를 뽑는 것이다.]을 금지하고 위크 핸드 드로우 방식[* 주로 사용하는 손의 반대 손으로 총기를 뽑는 것이다.]으로만 뽑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 홀스터는 블랙호크의 세르파 레벨 2 테이저 홀스터를 사용한다. 최근에는 2연발이 가능한 테이저 7을 도입했다. [[바디캠]]은 VIEVU의 LE4와 LE5를 사용했으나, LE5은 불량으로 인해 전부 리콜되고 현재는 [[Axon]]의 Body 2와 Body 3를 사용 중이다.[* [[블랙박스]]도 Axon의 Fleet 2를 사용 중이다.] [[삼단봉]]은 모나드녹과 ASP의 삼단봉을 사용한다. 군중 통제 시에는 일자형 진압봉을 사용한다. 일부 허가 받은 인원은 모나드녹의 PR-24 [[톤파]]를 휴대한다. [[페퍼 스프레이]]는 세이버의 MK3 사이즈 스프레이를 사용한다. [[방탄복]]은 1980년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으며, 현재는 모든 인원이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. 방탄복은 셔츠 안에 입을 수도 있고 겉에 입을수도 있다.[* 다만 셔츠 바깥에 입을 시 Armorskin 같은 별도의 방탄복 캐리어를 착용하여 입어야 한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